생활비가 빠듯해지면 매달 빠져나가는 청약통장부터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몇 년째 넣기만 하고 청약은 넣어 본 적도 없다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처럼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는 통장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세금을 일부 돌려내야 하고, 쌓아 둔 가입기간도 한 번에 사라집니다.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알아 둘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법 조문과 은행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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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해지 방법과 불이익, 소득공제 추징 기준
청약통장을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가 추징됩니다. 해지 이율(2년 이상 연 3.1%), 해지 전 확인할 것, 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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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는 가입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 주택도시기금 상품이지만 해지는 가입한 은행에서 합니다. 신분증을 들고 영업점에 가면 바로 처리되고, 원금과 이자는 지정한 계좌로 들어옵니다.
앱 해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앱의 예금 해지 메뉴에 청약통장이 보이지 않으면 창구로 가야 합니다. 어느 은행 통장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청약홈에서 가입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 원칙적으로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은 안 됩니다. 필요한 돈이 일부라면 해지보다 담보대출이 나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 갈 때는 신분증 하나면 충분하지만, 추징을 피할 사유가 있다면 증빙 서류도 같이 챙겨야 다시 가는 일이 없습니다. 해지금은 당일 지정 계좌로 들어오고, 통장은 그 자리에서 닫힙니다. 한 번 닫힌 통장은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5년 안 해지는 소득공제 6% 추징
연말정산에서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를 받은 이후 넣은 돈(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를 은행이 해지금에서 떼어 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공제를 받은 뒤 2년 동안 해마다 240만원씩 넣었다면 누계 480만원의 6%, 28만 8천원이 추징 대상입니다. 실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이보다 적다는 것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증명하면 그 금액만 냅니다.
✅ 사망, 해외이주, 85㎡ 이하 주택 당첨, 해지 전 6개월 안의 퇴직·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 같은 사유는 추징에서 빠집니다. 이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증빙을 함께 내야 합니다.
📊 해지 이자는 기간별 약정이율
청약통장은 중도해지라고 이율을 깎지 않습니다. 넣은 기간에 맞는 약정이율을 그대로 줍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세전으로 1개월 이내 무이자, 1년 미만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 2년 이상 연 3.1%입니다.
이자는 입금한 회차마다 따로 계산해 해지할 때 한꺼번에 줍니다. 오래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크고, 최근에 넣은 돈은 거의 붙지 않습니다. 이자에는 15.4%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 해지를 이미 마음먹었다면 날짜도 따져 볼 만합니다. 소득공제 추징이 걸려 있다면 가입 5년이 되는 날까지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해 보세요. 5년이 지나면 일반 해지에는 추징이 없어서, 몇 달만 버티면 수십만 원을 아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해지 전에 예상 추징액과 실수령액을 미리 조회해 달라고 하면 숫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해지 대신 고려할 것
가장 큰 손해는 청약 자격입니다. 해지하면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 횟수가 모두 사라지고, 가점제 통장 가입기간 점수도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합니다.
돈이 급하다면 청약통장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세요. 은행 상품설명서 기준 잔액의 95% 안에서 빌릴 수 있고 통장은 유지됩니다. 매달 넣는 돈이 부담이라면 납입을 잠시 멈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쉬는 기간은 횟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통장은 살아 있습니다.
만 19~34세라면 해지 대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도 보세요. 전환을 위한 해지는 5년 내 추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청약통장 해지 핵심 정리
■ 해지 장소: 가입 은행 영업점(앱은 은행별로 다름)
■ 추징 대상: 소득공제 받고 가입 5년 이내 해지
■ 추징 금액: 공제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 × 6%
■ 추징 제외: 사망·해외이주·85㎡ 이하 당첨·퇴직·폐업·장기 입원 등
■ 해지 이율: 1년 미만 2.3% → 1~2년 2.8% → 2년 이상 3.1%
■ 대안: 담보대출(잔액 95% 이내), 납입 중지, 청년 통장 전환
청약통장 해지는 은행에서 금방 끝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는지,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약 계획이 남아 있다면 담보대출이나 납입 중지로 버티는 쪽이 대부분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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