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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부터 이렇게 계산됩니다

쏙쓸 노트 2026. 8.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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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지에 청약을 넣었는데 누군가는 당첨되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이유, 결국 가점 차이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기 지역일수록 당첨선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 청약을 준비한다면 내 가점이 몇 점인지 정확히 아는 게 첫걸음이죠. 막연히 청약통장만 오래 유지하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세 항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정확한 점수가 나옵니다.

막상 계산해보려고 하면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는지,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계산했다가 당첨 이후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은 청약 가점제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항목의 계산 기준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미 청약을 몇 번 넣어본 분이라도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면 놓치고 있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방법 자격조건 확인하기

주택청약 가점제 계산방법 바로 확인하기 → 같은 단지에 청약을 넣어도 누군가는 당첨되고 누군가는 떨어지는 이유, 결국 가점 차이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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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제 기본 구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한 84점 만점으로 계산됩니다.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인기 단지일수록 실제 당첨선이 60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가점제와 함께 운영되는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지만, 대형 평형일수록 가점제 비중이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주택기간, 이렇게 계산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산점은 만 30세이며, 30세 이전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됩니다.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다면 처분한 날 이후부터 다시 산정되며, 최대 32점을 받으려면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 미만은 2점부터 시작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점씩 가산되는 구조입니다.

 

💡 부양가족수, 배점이 가장 큽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인정됩니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부양해야 인정되고, 직계비속은 미혼 자녀에 한해서만 인정됩니다. 형제자매는 등본에 함께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주 착각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가 생기면 당첨 이후 부적격 판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 청약 가점제 배점 정리

■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본인 제외 1명당 5점)
■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15년 이상 기준)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15년 이상 기준)
■ 총 만점: 84점
■ 가입기간 계산: 통장 전환해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 기준 유지
■ 부양가족 인정 범위: 배우자·직계존속(3년 이상 부양)·미혼 직계비속

 

청약통장을 전환하거나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이 계산되니, 오래된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왔다면 그동안 쌓인 점수는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가점을 감으로 짐작하지 말고 청약홈 가점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위 내용은 2026년 8월 16일 확인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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