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안내문 못 받았어도 되는 사람
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 문자를 못 받았거나 바빠서 신청을 미뤘다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11월 2일 기한 후 신청 안내를 시작했고, 2025년 귀속분은 1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해서, 안내를 못 받았던 사람이 특히 놓치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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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에 안내가 안 왔던 이유
올해 기한 후 안내 대상에는 5월 정기신청 안내 뒤에 새로 확인된 1만 가구가 들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 소득자료를 법정 기한인 3월 10일보다 늦게 내면 5월 안내 명단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회사 사정으로 안내를 못 받았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직했거나 짧게 일한 곳이 있었다면 이런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지금은 퇴직했더라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던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득과 재산, 이 숫자만 확인
근로장려금은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혼자 사는 단독가구 2,200만원, 외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소득 7,000만원 미만에서 자녀장려금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재산을 모두 더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는 게 대출입니다. 부채는 빼 주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전세를 살아도 보증금 전액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준선 근처라면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금융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아예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 금액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나 주식이 많다면 이 점을 감안하고, 결과는 지급 전에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이 없으면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또는 ARS 1544-9944로 간단히 신청합니다.
안내문이 없는 사람은 ARS를 쓸 수 없습니다. 대신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의 직접입력 신청으로 들어가, 소득확인서 같은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핑계로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의심부터 하세요. 받은 안내문의 QR이나 홈택스에 직접 들어가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줄어도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줍니다. 단독가구가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기한 후 신청으로도 약 156만원이 나옵니다. 몇 만원 줄어드는 것보다 아예 못 받는 손해가 훨씬 큽니다.
지급은 2027년 1월 15일 예정이고, 신청할 때 고른 계좌로 들어옵니다. 계좌가 압류돼 있으면 돈을 찾지 못할 수 있으니 다른 계좌를 쓰거나 우체국 현금 수령을 고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신청 전에 헷갈리면 물어볼 곳
기준에 맞는지 애매하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하고, 자동응답 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가까운 세무서 대표번호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이 낸 세법개정안에는 2027년 귀속분부터 지급액을 올리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이라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니, 바뀐다는 소식만 보고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정리(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11월 2일) ■ 대상: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1일(화), 이후 신청 불가 ■ 지급: 산정액의 95%, 2027년 1월 15일(금) ■ 소득 기준: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2억4천만원 미만(부채 차감 없음) ■ 재산 1억7천만~2억4천만원: 산정액의 50% ■ 신청: 안내문 QR·모바일 신청하기·ARS 1544-9944·홈택스 ■ 상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국세상담센터 1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이 지나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니, 5% 감액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지금 확인해 보세요.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 안내가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