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약통장해지1 청약통장 해지 방법, 5년 안이면 소득공제 6% 추징부터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매달 빠져나가는 청약통장부터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몇 년째 넣기만 하고 청약은 넣어 본 적도 없다면 더 그렇습니다.그런데 청약통장은 일반 적금처럼 해지했다가 나중에 다시 만들면 되는 통장이 아닙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세금을 일부 돌려내야 하고, 쌓아 둔 가입기간도 한 번에 사라집니다.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알아 둘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법 조문과 은행 상품설명서를 확인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기 청약통장 해지 방법과 불이익, 소득공제 추징 기준청약통장을 가입 5년 안에 해지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공제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의 6%가 추징됩니다. 해지 이율(2년 이상 연 3.1%), 해지 전 확인할 .. 2026. 10. 23. 이전 1 다음 반응형